서비스 분야

KORUS PATENT는 실용특허, 디자인특허, 및 상표의 출원부터 등록,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비용 효율적이고 신속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특허성 검토, 특허침해 위험성 (FTO, 실시자유) 분석,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의견서 제공은 물론, 라이센싱 및 사업화 등 IP 수익화 전략에 대한 자문도 수행합니다.


특허 출원·등록

특허(Patent)는 새로운 기술적 발명 및 디자인을 일정기간 (실용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디자인특허는 등록일로부터 15년) 동안 보호합니다. 다만, 그 대가로 발명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하며, 이는 사회 전체의 기술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기반합니다. 특허대상이 반드시 첨단 기술일 필요는 없으며, 커피 컵 홀더 (미국특허 5,425,497)와 같은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도 강력한 특허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등록

상표(Trademark)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표식으로, 스타벅스의 인어 로고, 나이키의 Swoosh 마크, 애플의 사과 로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표는 기술 자체가 아닌 특정 로고나 브랜드 명칭에 쌓인 업무상 신용(Goodwill)을 보호함으로써 시장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짝퉁 유통이 위법인 이유는 소비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브랜드의 신뢰 기능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는 적절한 사용과 갱신 절차만 거친다면 무기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IP 수익화 자문

(매각 및 라이센싱)

지식재산권(IP) 수익화(Monetization)란 특허, 상표, 저작권 및 영업비밀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단순히 '보유한 권리'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이를 실제 수익이나 기업 가치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으로 양도(Sale/Assignment) 또는 라이센싱(Licensing)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률 의견서 작성

특허성, 자유 실시 광범위성(FTO), 특허 유효성에 대한 전문가의 적절한 견해는 합리적인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특허성 (Patentability)

특허성이란 발명이 관련 특허법에 따라 특허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대상 요건(미국 특허법 제101조), 신규성(제102조), 비자명성(제103조), 상세한 설명의 기재 요건(제112조) 등 여러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허침해 위험성 분석 (Freedom-to-Operate, FTO)

'클리어런스 분석(Clearance Analysis)'으로도 알려진 FTO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타인이 보유한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상업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평가입니다.

특허 유효성/무효성 분석 (Patent Validity/Invalidity Analysis)

특허 유효성 분석은 특정 특허가 법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반대로 특허법에 따라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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