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첨단 기술'이 아니어도 될까?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롭고(신규성), 유용하며(유용성), 자명하지 않은(비자명성) 기술적 해결책을 의미하며, 이는 기계, 방법(공정), 제조물 또는 물질의 조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많은 분이 인공지능이나 양자컴퓨터 같은 대단한 기술만 특허가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문턱은 생각보다 낮고 실용적입니다.
1. '비장명성'의 기준: 그 분야 전문가가 보기에 "비자명한가?"
특허 등록의 핵심 요건은 신규성(세상에 없던 것)과 비자명성(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이 아니더라도, 그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당업자)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서 "어, 이렇게 할생각을 못 했네?"라고 느낄 정도의 개선이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술의 '높이'보다는 아이디어의 '기발함'과 '유용성'이 더 중요합니다.
2. 생활 밀착형 발명의 힘
세상을 바꾼 많은 특허는 아주 단순한 구조적 개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굽은 빨대 (미국특허번호 2,094,268): 빨대에 주름을 넣어 굽어지게 만든 것은 첨단 화학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나 아이들이 물을 마시기 편하게 만든 '유용한 기술적 개선'이었기에 특허로 보호받았습니다.
컵 홀더(Sleeve) (미국특허번호 5,425,497): 뜨거운 커피 컵에 종이 골판지를 끼우는 아이디어도 단순한 구조의 변화지만, 화상을 방지하는 확실한 효과가 있어 큰 수익을 창출한 특허입니다.
핀형 압정 (미국특허번호 654,319): 기존 압정에 손잡이를 달아 뽑기 편하게 만든 것도 훌륭한 특허의 예시입니다.
3. '용도 발명'과 '구성의 결합'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운 곳에 사용하거나 전혀 다른 두 가지를 결합하는것도 특허가 됩니다.
예: 비료로 쓰이던 화학 물질이 알고 보니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이는 '용도 발명'으로서 특허 대상이 됩니다.
예: 연필 뒤에 지우개를 붙인 것처럼,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편리함을 창출했다면 이 역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특허 제도의 목적: '산업 발전'
특허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천재들의 학문적 성취를 기리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단순한 기술이라도 그것이 시장에서 제품으로 만들어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람들의 불편을해소한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를 보호해 줄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핵심 요약
"복잡함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특허는 '문제 해결의 수단'입니다. 아주 사소한 불편함이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기술적 사상)이 있고, 그것이 기존 방식보다 조금이라도 진보했다면 그것은 훌륭한 특허의 후보가 됩니다.
미국 지식재산권의 뿌리: 지식재산 조항 (IP Clause)
미국 헌법은 연방 의회가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통 '지식재산 조항(Intellectual Property Clause)' 또는 '특허 및 저작권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1. 미국 헌법 원문 (제1조 제8항 제8호)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의회는... 저자와 발명가에게 그들의 저작물과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한시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촉진할 권한을 가진다.)
2. 문구의 핵심 분석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미국 지식재산권 제도를 지탱하는 4가지 핵심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① 목적: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 촉진" (To promote the Progress...)
헌법은 지식재산권의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식과 기술 발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에게 권리를 주는 것은 사회 전체가 더 똑똑해지고 발전하기 위한 '유인책(Incentive)'이라는 논리입니다.
Science(과학): 당시 용어로는 '지식'이나 '학문'을 뜻하며 주로 저작권과 연결됩니다.
Useful Arts(유용한 예술): 오늘날의 '기술'이나 '공학'을 의미하며 특허와 연결됩니다.
② 대상: "저자와 발명가" (To Authors and Inventors)
보호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저자(Authors): 책, 음악, 예술 작품 등을 만드는 사람 (저작권자)
발명가(Inventors): 새로운 기술이나 장치를 고안하는 사람 (특허권자)
③ 수단: "독점적 권리" (The exclusive Right)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이 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배타적 독점권'을 준다는것입니다. 이 강력한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심하고 창작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④ 조건: "한시적 보장" (For limited Times)
가장 중요한 대목 중 하나입니다. 독점권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헌법은 '한정된 기간' 동안만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 지식은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으로 돌아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되어,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됩니다.
3. 상표권과 영업비밀은 왜 없을까?
눈치채셨겠지만, 헌법 조항에는 상표(Trademark)와 영업비밀(Trade Secret)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상표권: 헌법상의 '상거래 조항(Commerce Clause)'에 근거하여 주(State) 간의 무역을 규제하는 권한의 일부로 발전했습니다. 상표는 창작보다는 '소비자 식별'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업비밀: 전통적으로 주 법(State Law)이나 관습법(Common Law)에 의해 보호되어 오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연방법으로 통합 보호되기 시작했습니다.
4. 이 조항이 미친 영향
이 헌법적 근거 덕분에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강력한 특허법(1790년)과 저작권법(1790년)을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발명가 에디슨, 포드부터 현대의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에 이르기까지, 혁신가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로 막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법적 토양이 바로 이 헌법 한 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브랜드/창작/노하우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패’ -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IP)
“내가 처음 만든 혁신적인 장치나 앱, 내가 지은 가게 이름, 혹은 우리 회사만의 비밀 레시피…. 그런데 누군가 그걸 그대로 베껴서 시장에 내놓는다면 어떨까요?”
건국초기부터 지식재산권을 헌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는 미국은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의 천국이자 전쟁터입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 전쟁부터 디즈니의 저작권 사수 작전까지, 뉴스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IP는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번시간에는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IP 4인방-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1. 특허(Patent): “새로운 기술을 독점하는 권리”
특허는 쉽게 말해 ‘기술적 발명’에 대한 보호입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기능, 효율이 높은 배터리, 생산 공정 개선처럼“기술적 아이디어”가 대상이죠. 그렇다고 발명기술이 첨단기술일 필요는 없습니다. 뜨거운 커피 컵에 종이 골판지를 끼우는 컵 홀더(Sleeve)(미국특허 5,425,497)와 같은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도 강력한 특허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유럽과 달리 디자인도 특허의 범주안에서 보호합니다.
특징: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되면 실용특허(utility patent)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는 등록일로부터 15년동안 보호받게 됩니다.
독점권에 대한 조건: 발명기술을 세상에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인류의 기술 발전을 위해 발명을 공유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권리를 보장받는 셈이죠.
2. 상표(Trademark): “브랜드의 신뢰를 지키는 권리”
상표는 소비자에게 ‘이 상품/서비스가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알려주는 표식입니다. 스타벅스의 ‘초록색 인어’ 로고, 나이키의 ‘Swoosh’ 마크, 애플의 ‘한입 베어 먹은 사과’ 로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징: 상표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표장에 쌓인 업무상 신용(Goodwill)과 출처표시 기능을 보호합니다. 짝퉁/모조품 유통이 위법한 이유는 상표의 핵심 기능인 ‘출처표시기능’을 왜곡하여, 특정 브랜드를 신뢰하고 선택하는 소비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기 때문입니다.
특이사항: 상표는 계속 사용하고 갱신만 한다면 이론적으로 무기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작권(Copyright): “창의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
저작권은 음악, 소설, 영화, 소프트웨어 코드, 사진처럼 ‘창의적인 표현물’을 보호합니다.
특징: 특허나 상표와 달리, 저작권은 작품을 만드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적시에 등록하였을 경우, 법정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 청구 등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보호기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므로, 자녀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4. 영업비밀(Trade Secret): “공개하지 않고, 숨겨서 지키는 권리”
특허가 ‘공개하고 보호받는 것’이라면, 영업비밀은 ‘숨겨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비밀관리 조치가 있어야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대표 사례: 코카콜라의 원액 배합비나 KFC의 치킨 시즈닝 비법이 대표적입니다.
특징: 만약 코카콜라가 특허를 냈다면 20년 뒤엔 누구나 그 레시피로 콜라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밀로 유지하는 방식을 택했고, 덕분에 100년 넘게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누군가 스스로 그 맛을 똑같이 구현해낸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패가 필요한가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창작 활동을 한다면 이 4가지 방패를 적절히 섞어 써야 합니다.
기술 및 디자인은 특허로,
상품/서비스 공급자의 이름/로고는 상표로,
창작물은 저작권으로,
제조 노하우/레시피는 영업비밀로 말이죠.
지식재산권은 복잡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 당신의 노력과 창의성이 맺은 열매를 보호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당신의 사업 아이디어는 어떤 방패가 필요할까요?
미국 특허 출원 제도의 이해: 예비출원, 정규 출원, 및 PCT 국내단계 진입
I. 예비 출원 (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예비출원은 출원일을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출원으로, 예비출원에 대해서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예비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지나도록 정규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자동 간주됩니다. 참고로 디자인특허는 예비출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외국출원에 기초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미국 정규출원은 그 특허 존속기간이 외국출원일이 아닌 미국출원일로부터 기산되는 혜택에 대응하여, 예비출원에 기초한 정규출원시 예비출원의 출원일 우선권은 인정하되 정규출원이 등록되면 특허기간은 정규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기간을 산정하도록 1995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세한 설명을 제출해야 하지만 정규출원과는 다르게 클레임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선언서를 요구하지 않고 정보공개진술서 (IDS) 즉 선행기술 자료의 개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비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정규출원하면 정규출원에 클레임된 발명 중 예비출원에 의해 뒷바침되는 발명은 예비출원을 통해 확보한 출원일을 적용 받습니다.
▶ 예비출원의 장점
미국 특허법 102조 (b)에서 규정된 1년의 유예기간의 종료가 임박하였지만 정규출원용 명세서를 작성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경우,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청구항(claims)없이 빠르게 우선출원일(priority date)을 확보할 수 있고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영문번역 제출 없이 빠르게 출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정규출원에서 예비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출원의 번역문을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 특허 출원을 하고 1년 내에 우선권 주장과 함께 미국에 특허 출원할 때, 제 3자가 그 사이에 미국에 특허출원할 경우 한국 출원일로의 소급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으나 한국출원과 동시에 미국에 예비출원을 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초 예비출원과 개량 발명을 포함하는 후속 예비출원을 한 후 최초 예비출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그동안 출원되었던 복수의 예비출원을 통합하여 정규출원하면, 해당기술의 우선 출원일을 출원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확보하면서 미국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발명 상황을 주시하거나 자신의 발명에 대한 경제성 등의 확인을 위해 시간이 필요할 경우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에 대한 심사를 1년 유예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II. 정규출원 (Non-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
예비 출원과 대비되며 특허획득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출원절차를 나타냅니다. 선서(oath) 또는 선언서(declaration), 명세서(specification), 특허청구범위(claims), 정보공개 진술서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 등의 제출을 요합니다. 외국에서의 특허출원을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용특허는 외국 특허출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특허는 6개월 이내에 미국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 실용특허 (Utility Patent)
한국의 ‘특허’와 ‘실용신안’이 미국의 실용특허에 해당되며, 새롭고 유용한 방법 (process), 기계 (machine), 제조물 (manufacture), 또는 화학조성물 (composition of matter)과 이들의 새롭고 유용한 개량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라 하면 실용특허를 의미합니다.
▶ 디자인특허 (Design Patent)
제조물품의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구조적, 실용적인 특성이나 기계적 기능의 발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디자인특허 출원은 하나의 클레임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독립적이고 구별적인 디자인은 별개로 출원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디자인이 특허와는 별도로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디자인도 특허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III. PCT 미국 국내단계 출원 (National Stage Entry of PCT Patent Application)
1970년에 조약 체결되고 1978년에 조약 발효된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근거한 특허출원으로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 (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PCT출원을 통하여 모든 회원국의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출원단계서의 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PCT 국제출원을 하면 모든 회원국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 즉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을 지정국가에서의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 PCT 미국 국내단계 출원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내에 기본 관납료, 국제 출원서 사본 및 번역문(영어 이외의 언어로 출원된 경우) 등 출원서류를 미국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미국 국내단계 (national phase) 출원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절차 이전까지는 국제출원에 대한 모든 절차가 PCT에 따라 동시에 일률적으로 진행되다가, 이 절차 이후에는 미국 국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KORUS PATENT를 통한 특허출원 절차
KORUS PATENT는 예비 특허출원, 정규 특허출원 및 PCT 국내단계 진입출원의 모든 미국특허청 출원을 미국 특허청의 Patent Center를 통해 전자 출원하며, 출원 후 진행상황은 Patent Center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출원의뢰 접수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며, 필요한 준비서류 전송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가능.
준비서류 수신 및 비용 입금 확인후, 미국특허청에 5 영업일(5 business day)내 전자출원 완료 (국문 명세서 영문번역을 KORUS PATENT에서 수행시, 약3-4 주 추가 소요).
KORUS PATENT에서는 미국특허청의 Patent Center를 통해 100% 전자 출원하므로, 출원 즉시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출원번호를 발급 받음.
▶ 출원 절차
1. 출원의뢰 접수(의뢰인) → 2. 준비서류 및 비용안내 (KORUS) → 3. 준비서류 전송 및 비용송금 (의뢰인) → 4. 전자출원 완료 (KORUS) → 5. 출원번호를 포함한 출원영수증 발급 (미국특허청) → 6. 출원완료 안내 및 출원영수증 등 출원서류 의뢰인에게 전달 (KORUS)
미국 특허 출원 경로 및 유형별 가이드
특허출원 방법
미국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1)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 (미국 포함)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 (즉, Paris 루트를 이용하여 출원)하는 방식을 이용하거나, 2) PCT 국제특허 출원 후 미국 국내 진입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원의 종류
출원의 종류에는 예비출원 (Provisional Application)과 정규출원 (Non-provisional Application) [원출원 (Original Application), 계속출원 (Continuation Application), 일부계속출원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분할출원 (Divisional Application) 등]이 있습니다.
특허출원 경로
미국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1)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 (미국 포함)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 (즉, Paris 루트를 이용하여 출원)하는 방식을 이용하거나, 2) PCT 국제특허 출원 후 미국 국내 진입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두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미국특허출원의 종류
미국특허출원의 종류에는 예비출원 (Provisional Application)과 정규출원 (Non-provisional Application) [원출원 (Original Application), 계속출원 (Continuation Application), 일부계속출원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분할출원 (Divisional Application) 등]이 있습니다.
예비출원은 출원일을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출원으로, 예비출원에 대해서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예비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록 정규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자동 간주됩니다.
정규출원은 특허획득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출원절차를 나타내며 선서(oath) 또는 선언서(declaration), 명세서(specification), 특허청구범위(claims), 정보공개 진술서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 등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원출원(Original Application)은 동일발명자에 의하여 출원된 일련의 특허출원 중에서 분할 전 또는 변경 전의 최초출원을 의미합니다.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은 최초 출원과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진행하는 절차로서, 선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되는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출원 가능하며, 특허청 심사결과 최종 거절을 받게 되는 경우 계속출원의 절차를 밟아 선출원에 개시된 내용을 더 정확하게 기재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일부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은 출원이후에 기술이 진보되거나 개량된 경우, 선출원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출원으로, 새롭게 개발한 기술내용을 선출원에 결합시켜 선출원 발명과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선출원과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선출원의 출원일이 심사 기준일이 되고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계속출원일이 심사 기준일이 됩니다.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은 본래의 출원을 2개 이상의 발명으로 분할하여 출원하는 것을 말하며, 보통 특허청 심사관의 한정/선택요구(Restriction/Election Requirement)가 있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한정/선택요구(Restriction/Election Requirement)란, 하나의 출원에 포함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관이 담당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 및 검색범위를 적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구된 청구항들이 둘 이상의 구별되는 발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심사관에 의해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한정/선택요구에 대하여 선택되지 않은 청구항은 분할 출원을 통해 출원할 수 있으며, 분할 출원은 원출원과 같은 출원일을 가집니다.
한눈에 보는 미국 특허 제도
미국 특허에는 실용특허 (Utility Patent), 디자인특허 (Design Patent), 식물특허 (Plant Patent)의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의 "특허"와 "실용신안"이 미국의 실용특허에 해당되며 한국에서는 디자인이 특허와는 별도로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디자인도 특허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 미국에서는 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식물특허는 무성생식 (asexual reproduction)에 의해 개량된 식물이 특허 대상이 됩니다.
특허 종류:
미국 특허에는 실용특허 (Utility Patent), 디자인특허 (Design Patent), 식물특허 (Plant Patent)의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의 "특허"와 "실용신안"이 미국의 실용특허에 해당되며 한국에서는 디자인이 특허와는 별도로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디자인도 특허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 미국에서는 특허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식물특허는 무성생식 (asexual reproduction)에 의해 개량된 식물이 특허 대상이 됩니다.
위에 언급된 특허 종류와는 별도로 허여된 특허의 결함이나 청구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 재발행 특허 (Reissue Patent)나 재심사 특허 (Reexamination Patent)가 있습니다.
재발행 특허는 허여된 특허의 명세서나 도면에 결함이 있거나 청구항의 특허청구범위가 좁거나 넓다는 이유로 특허 전체나 일부가 무효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특허청구범위나 명세서를 고치고자 할 때 출원하며, 주로 침해소송시나 특허권의 도전시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발행 특허를 통해 명세서 범위 안에서 특허청구범위를 넓히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특허결정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재심사 특허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 특허권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다시 심사를 청구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심사하는 절차로 주로 상대방이 특허권을 무효화 시키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유예기간 (grace period):
미국 특허법 §102(a)(1)은 원칙적으로 청구된 발명의 유효 출원일 이전에 해당 발명이 특허되었거나, 인쇄 간행물에 기술되었거나, 공개적으로 사용되었거나, 판매되었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중에게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개가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내용을 취득한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대중에게 공개된 시점부터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 (grace period)을 부여하여, 그 기간내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용 특허의 경우, 예비출원 (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을 먼저해서 우선출원일을 확보한 후에 정규출원 (non-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을 통해 특허를 획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곧바로 정규출원을 통해 특허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기간 및 유지:
특허존속기간은 실용특허(Utility Patent)의 경우는 특허출원일부터 20년, 디자인특허(Design Patent)의 경우는 특허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PCT 국내단계 출원의 경우는 특허 존속기간은 PCT 국제출원일부터 20년이 됩니다.
실용특허의 경우, 특허유지를 위해서는 특허 발급이후 3.5년, 7.5년, 11.5년에 특허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디자인특허와 식물특허의 경우는 특허 유지료는 없습니다.
정보공개진술서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 제출의무:
미국 특허 출원시, 출원인은 출원인(대리인 및 출원과정에 실질적으로 관계된 자 포함)이 인지하고 있는 특허출원발명의 '특허성에 중요(material to patentability)'하다고 생각되는 선행기술자료를 정보공개진술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를 통해 특허청에 제출할 의무(duty to disclose)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출원에 대응하는 외국(한국포함) 출원에서 인용된 선행기술은 특허성에 중요한 정보로써 IDS를 통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원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출원발명의 특허성에 중요한 선행기술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특허로 등록 된다 하더라도 '불공정행위(inequitable conduct)'로 간주되어 특허권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IDS 제출은 미국특허출원에서 주의가 필요한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