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특허청, 외국거주 특허출원인에게 미국 특허대리인 선임 의무화: 2026년 7월 20일 시행
미특허청(USPTO)는 미국 또는 그 영토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특허 출원인 및 특허권자가 미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대리인(registered patent practitioner)에 의해 대리되도록 요구하는 최종 규칙(final rule)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2026년 3월 20일 Federal Register 공포 후 120일 뒤(2026년 7월 20일)에 발효되며, 발효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출원에 적용됩니다.
📌 주요 내용
대상: 미국 또는 그 영토 외에 주소를 둔 특허 출원인 및 특허권자
의무: 미특허청 등록 특허대리인 (특허변호사 또는 변리사(patent agent)) 선임 필수
근거 규정: 37 CFR § 1.9, § 1.31, § 1.32, § 1.33 개정
시행일: 2026년 7월 20일 (2026년 3월 20일 관보 공포 후 120일)
적용 출원: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출원
📌 특허법 관련 (37 CFR) 개정되는 주요 규정
§1.9 개정: “거주지(domicile)" 정의 추가
§ 1.31 개정: 다음 세 경우 (1) 법인(juristic entity)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2) 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의 거주지(domicile)가 미국 또는 그 영토 내에 없는 경우, (3) 특허권자 중 적어도 1인의 거주지(domicile)가 미국 또는 그 영토내에 없는 경우, 반드시 미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대리인(registered patent practitioner)이 대리해야 합니다. 위임장(Power of Attorney)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로 지정된 모든 당사자가 서명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 1.32 개정: 특허대리인(Patent practitioner)의 정의가 추가됩니다.
§ 1.33 개정: 법인 출원인·외국 주소 출원인·외국 주소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제출되는 보정서 및 기타 서류는 반드시 등록된 특허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단, 발명자 선서·선언서(37 CFR 1.63)처럼 특정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는 서류는 예외입니다.
📌 규정 도입 배경 (미특허청 제시 4가지 이유)
국제 기준과의 조화: 거의 모든 국가의 특허청이 이미 외국 출원인에게 현지 대리인을 요구하고 있어, 미국도 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심사 효율성 향상: 등록 특허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외국 출원인(pro se)의 서류는 출판·심사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출원서류처리실(OPAP)의 추가 처리 및 심사관의 절차적 심사 부담을 가중시켜 전체 출원 처리기간(pendency)을 늘려 왔습니다.
법정·규정 요건 준수 강화: 등록 특허대리인은 USPTO 직업윤리 규정(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에 적용되어 조사 협조의무 등 징계 제재를 받습니다. 특히 허위 소기업(micro entity) 인증 등 부정 서류 제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허대리인 서명 요건이 이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동합니다.
사기 방지 및 특허 시스템 무결성 보호: 허위 소기업(micro entity) 인증, 허위 출원, 허위 진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하는 외국 출원인(pro se)이 출원을 포기하면 USPTO의 사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등록 특허대리인이 관여할 경우, 출원 포기 이후에도 허위 인증 등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 주의사항
이 규정은 출원일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등록 특허대리인 서명 없이 출원한 외국주소 출원인도 출원일은 인정받지만, 이후 정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은 예외 사유가 아니며, 복수 출원인 중 일부만 미국 주소를 가진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출원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 상표 분야와의 비교
상표 분야는 이미 2019년부터 동일한 규정이 시행 중입니다. 2019년부터 미국 외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 및 기업은 미국면허 변호사에 의해 대리되어야 하며, 모든 공식 상표 관련 사안은 미국에서 법률을 실무하는 변호사가 준비, 서명 및 제출해야 합니다.
📌 실무상 대응 포인트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서류에 적용되며, 해당 출원의 최초 출원일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시행일 이전에 출원된 계속 심사중인 출원(pending application)도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보정서, OA 답변서, 각종 청원서등에는 반드시 등록된 특허대리인(registered patent practitioner)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외국 출원인과 외국 대리인 사무소는 신뢰할 수 있는 미특허청 등록 특허대리인과의 협력 체계를 상기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구축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